2015-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교직원과 법인 및 국가의 부담률 인상과 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이하 “준용법”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학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며, 비직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여 교직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담률 조정(안 제44조)
교직원, 국가 및 법인의 부담률을 각각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
나.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 도입(안 제35조제2항)
퇴직연금 지급률 중 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산정기준을 평균기준소득월액 대신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과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을 감안하여 정함으로써 연금 격차가 완화되도록 함.
다.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안 부칙 제7조 및 제8조)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을 2010년 1월 1일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으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함.
라. 유족연금액 조정(안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 제8조 삭제)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액의 60%)을 2009년 이전 임용자와 이 법 시행 당시 수급자(2015년 12월 31일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에게도 적용함.
마.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 동결(부칙 제5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아니함.
바.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안 제35조제2항 및 제44조제4항)
부담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함.
사.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안 제44조제3항)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행 제도 유지 시 연금급여 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44조(개인부담금)
제4조(급여지급 및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15 · 공포번호 13561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