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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감속운행해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 안개상습발생 지역 등 그 어느 곳에도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한 곳은 없고, 지난 2월에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도 이러한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속도제한표지가 없어서 사고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중 감속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