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응용능력을 인정받는 기술자격임.
그런데 최근 세월호 사건 등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공 안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산업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술사 역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술사 활용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사의 직무 범위에 공공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사가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기술사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05 · 기술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