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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는 특정 식품이나 약품, 벌독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될 경우 나타나는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의 갑작스러운 과민반응으로서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여 증상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 발생 위험이 있어 의사로부터 에피네프린을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 중 쇼크를 일으켜 직접 에프네프린을 주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인이 에피네프린을 대신 주사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응급처치에 따른 사후책임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 그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주사하는 행위를 응급처치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신속한 응급처치를 도모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