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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여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여권(旅券)은 선거권 존부 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류임에도 오로지 여권만으로 재외선거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임.
실제로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일본에 거주하는 특별영주권자는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국적확인서류가 있음에도 여권 발급에 수개월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많아 발급을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음.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확인되는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외교부가 여권을 갈음하여 발행한 국적확인서류를 제출·제시하거나 덧붙일 수 있고, 여권번호에 갈음하여 국적확인서류의 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제218조의5).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