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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를 종합휴양지로 조성하고 외화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휴양지 조성 및 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21조의14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