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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육상양식어업용 토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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