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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정책심의를 위해 환경부에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개최 실적이 낮고, 기능이 비슷한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에서 관련 안건의 논의가 가능함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원회 운영 실적이 낮은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안 제10조의3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