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처하며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한 수도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4조의4 신설, 제82조 및 제87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제14조의3(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제14조의4(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제82조(벌칙)
제8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