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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에 관한 정책심의를 위해 환경부에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 설치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물 재이용관련 제도의 정착 등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설치 이후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5조, 제7조)
현행
개정안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