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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어민회관은 농어업인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이며 교육·홍보·행사 등 농어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활동이 집적화된 공간으로서 농어촌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민회관은 그 필요성과 중요도에 비해 각 농어촌지역에 건립된 수가 많지 않으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에서 기인하고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 농어민회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농어업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