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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발생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 기한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정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기한을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집행잔액의 반환이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 기한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에 있어서 집행의 효율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