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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현재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재보험사업)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5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