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농특회계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현재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