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켰음. 또한 공공병원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간병원에 감염병 대응을 의존함으로써 민간병원이 초토화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음.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대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대응 체계가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공공병원에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 관리를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를 명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 및 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감염병 및 재난 등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공병원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 관리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다목).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원활하게 구축 및 운용하도록 하고,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감염병 및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 보건의료 제공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5호, 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