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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등록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과 분리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를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