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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켰음. 또한 공공병원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민간병원에 감염병 대응을 의존함으로써 민간병원이 초토화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음.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대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대응 체계가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공공병원에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추가하여 감염병 및 재난 등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추가함.(안 제5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