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상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 당원을 모집하고, 당원의 정예화와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당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당원모집과 당비납부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함.
우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당원서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당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나아가 당원가입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또한, 현행 당비납부는 계좌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한 자동이체 방법만이 가능한바,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또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 당비납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헌법 제11조에 규정한 차별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옴.
이에 정당이 당원을 모집할 때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당원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당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당이 자동이체 및 지로 등 다양한 운영방법을 마련하도록 하여, 정당 활동을 하려는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및 제31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입당)
제31조(당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