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특정 방위산업물자 납품 업체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시험평가서 등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위산업 관련 비리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비리 사업 규모가 총 9,809억원에 달한다는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형법」상 형량이 너무 낮아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뇌물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범한 사람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방위산업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