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6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해저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현행 지방세법상에서는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등의 외부불경제 유발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매립·소각, 시멘트·타이어 생산, 골재채취 행위는 주변 지역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폐기물 처리 시설은 악취발생 등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혐오시설로서 외부불경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동시에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직접적인 수수료 수입은 해당 예산의 약 15%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시멘트는 원료 하역, 생산 및 수송과정에서 다량의 미세먼지 등을 발생시켜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타이어는 생산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발생 등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음.
또한 골재채취는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산림 등 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하천 생태계 파괴 등 막대한 외부불경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폐기물 매립·소각 및 시멘트·타이어 생산 시설과 골재 채취 행위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 시멘트·타이어 생산량 및 골재채취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143조, 144조 및 146조).
현행
개정안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