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존속기간 종료 전에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ㆍ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의 공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과 연장평가(안 제15조)
1) 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를 통하여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보조사업이 일단 도입되면 이에 대한 축소ㆍ폐지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존속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보조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그 존속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보조사업 등의 정보공시 의무(안 제26조의3 및 제36조의2제1항 신설)
1)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통한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정산보고서 등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시정명령이나 보조금 삭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안 제27조의2 신설)
회계감사 제도의 미흡으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같은 회계연도에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ㆍ지급 제한(안 제31조의2 신설)
1) 보조금 부정수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등의 위반사유와 위반횟수에 따라 해당 부처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
2)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을 제한받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다른 중앙관서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도 배제되도록 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도 제한하도록 함.
마.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부과(안 제33조의2 신설)
1)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지원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만 있을 뿐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보조금 부정수급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여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조금으로 조성한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35조의2 및 제41조제2호 신설)
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처분 등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관련 재산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을 부기등기(附記登記) 하도록 함.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자에 대한 공표(안 제36조의2 신설)
보조금 부정수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명단,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제26조의3(보조사업 등의 정보공시)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3조(강제징수)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제33조의3(강제징수)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37조(이의신청)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