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5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폐업 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등이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일몰기한이 도래한 중소기업 취업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그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30조제1항).
나.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30조의2제1항).
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30조의3제1항).
라.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30조의3제3항).
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30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