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5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나타내는 가계신용은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1,099조 3천억원으로 2014년 3월 말 1,024조 9천억원 보다 74조 4천억원(7.3%)이 증가하여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체계적으로 가계부채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100만명의 금융권 대출 현황 정보를 분석하여 정리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함.
그런데 가계부채 DB는 가구가 아닌 익명의 개인 정보로 작성되었고 개인 소득 및 자산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득별 가계부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가계부채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별 부채ㆍ소득ㆍ자산 자료 및 가구 구성 현황 등을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의 자산건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은 가계의 재무건전성 파악 및 분석을 위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정부기관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2항 신설).
나. 한국은행은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신설).
다. 한국은행은 두 개 이상의 정부기관 또는 법인이 보유한 정보 및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법인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아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4항 신설).
라. 한국은행은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 파악을 위한 통계작성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57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5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60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