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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발의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되어 항운노동조합 등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그 퇴직금의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고,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정부가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46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