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울 목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의 대상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요건 추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샌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포상 대상을 확대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늘리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장애인 위원의 수를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함(안 제5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라. 포상의 대상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자를 추가함(안 제15조제3호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기관에 출입하여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바.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수행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제15조(포상)
제18조(지도·감독)
제19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4007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