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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14.5.28)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 중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기준 명시(안 제63조제2항)
1)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관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단체에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도록 통보함.
2) 법적 공백으로 종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교부받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교부가 중단됨으로써 야기되는 해당 단체의 재정 혼란을 방지하고, 장애인단체의 안정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