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25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과세나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계신용규모가 1,000조를 넘어가는 등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거래정보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한국은행의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