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로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파면·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원은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 되는 등 상당수의 성범죄 경력을 가진 교원이 현직에 종사함으로 인해 학교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를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뿐만 아니라 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