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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해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적·자기적 방법으로 이용금액이 기재된 에너지이용권으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권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전자적·자기적 방법으로 이용금액이 기재된 에너지이용권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에너지공급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