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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같은 법의 보정명령 위반에 따른 무효처분 취소 청구나 등록료 추가납부 기간보다 지나치게 짧은 측면이 있음.
이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 보완 가능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개월로 늘리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29 · 공포번호 14032 · 디자인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