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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외국의 입법례나 특허법 조약 등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 보완 가능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개월로 늘리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