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내 면세사업자는 「관세법」 제176조의2제3항(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받는 보세판매장의 특허로 보고 있음. 따라서 사업권만 획득하면 제도적 보호 아래 독점적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음.
현재 국내 면세점 사업은 2013년 기준 L면세점이 52%, S면세점이 3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독점적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음. 또한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2008년 3조1천억원에서 2013년 6조8천억원(관세청 자료)으로 불과 몇 년 만에 118%라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특히 2014년 9월 5일부터는 해외여행 시 면세품의 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확대됨에 따라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은 앞으로 더욱 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관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등의 특혜를 받고 있지만, 공적재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항목은 특허보세구역 허가 받은 곳의 이용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전부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정부는 2013년 말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연도 매출기준 0.05%(중소기업 등 0.01%)로 하였으나, 총 부과액이 법 개정 전후 1,600만원에서 32억원 수준으로 면세점의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미미한 수준임.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화는 결국 중소면세점 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외국 고가브랜드 위주의 입점, 국산납품업체의 대기업의 입점수수료 횡포 등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이러한 대기업 면세점들은 국가로부터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공적 기여가 거의 없다할 만큼 미약한 수준으로 타 특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있고, 경마의 경우 16%의 레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홈쇼핑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100 범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음.
이에 대기업 면세사업자의 경우도 공적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일부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0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