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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의 협의가 부족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간 정보공유 및 전달이 미흡하였으며, 휴업·휴교의 기준이 통일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접하게 접촉하여 생활하는 장소로, 학교 내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다수의 학생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우려가 높으며, 학생 개인은 물론 교내에 확산될 경우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
이에 감독청의 장은 학교의 휴업 등 결정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감염병정보를 학교의 장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3ㆍ제1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질병의 예방)
제14조의3(감염병정보의 공유 등)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