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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종래의 대법원판결은 이혼 당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퇴직급여채권에 대하여는 장래 퇴직금을 수령할 개연성이 있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면 충분하다고 보아, 확정되지 않은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대법원은 2014. 7. 16., 2013므2250호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 이제까지의 대법원판결들을 변경함.
이에, 이혼소송 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고, 공평한 재산분할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함(안 제46조의3,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현행
개정안
제32조(권리의 보호)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46조의4(연금분할의 절차)
제46조의5(연금분할의 방법)
제46조의4(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6조의5(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