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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등록된 품종명칭에 대해 등록요건 위반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이 품종명칭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품종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이 품종명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변경여부를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고자 함(안 제1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6조의2(품종명칭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