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헌법재판소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의 해당 재결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 제64조에 대해 단순위헌결정(2014헌가7, 2015.07.30.)을 내렸음.
학교안전공제회는 재결에 있어 재심사청구인과 같이 공제급여와 관련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합의간주 조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공제급여와 관련하여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재심사청구인과 학교안전공제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64조(재결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6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