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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 명예훼손과는 달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명예훼손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당사자의 명시적 고발이나 신청이 없이도 국가기관이 처벌 및 정보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식 형사 절차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처분 절차에 따라 거짓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까지도 그 존부를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는 것은 정보 게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공고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2항 단서, 제7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