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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서류의 제출 및 납부 등의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기한연장이 가능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사업상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담보 제공을 통하여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현실적으로 담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 담보제공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