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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지원ㆍ소외계층 지원 등 다른 사업들과 달리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국가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사업비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원규모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학금 지원, 학자금 융자 및 통학여건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