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위하여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심사를 통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전사자등)로 구분하고 있음.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군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위해서는 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