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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열람ㆍ등사의 허가 신청 주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권한 행사 여부가 불분명해 열람ㆍ등사권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록과 증거물의 열람ㆍ등사 권한의 주체로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호사건 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권리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