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1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2년 12월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음식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2014년 1월부터 1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음식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식당, 호프집, 주점 등에 대하여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여 단속하고 있음.
이에 음식점, 주점, 호프집 등의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사업장 앞 실외공간의 간접흡연 피해 증가, 단속원·영세사업자·고객(흡연자)간의 사회적 갈등 초래, 금연구역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및 사문화 논란, 금연구역 단속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500만원) 부과 등 다수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일방적인 전면 금연구역 의무화에 따라 소형 음식점·호프집·주점들은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 가능한 중·대형음식점과 불공정한 경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이는 사업장 매출 감소로 인한 생존권까지도 위협받는 실정임.
이에 덴마크, 폴란드와 같이 소형 음식점, 주점, 호프집 등에 대해 영세사업자들이 금연 또는 흡연업소 지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 도입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이에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의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호하며,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실 설치가 어려운 소형 음식점에 대한 금연여부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소형(100제곱미터 이하) 음식점영업소의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28조(보고·검사)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