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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해당 위해식품 등을 자진 회수할 경우 회수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또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도 위해 건강기능식품은 관계 공무원이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영업자에게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위해 식품 등의 회수제도에 대한 사항이 각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위해 식품등의 회수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식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관할 행정기관이 위해식품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자에게 보고를 받고,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사업자들의 위해정보의 보고의무와 관할 행정기관의 압류·폐기 및 회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법령위반 또는 위해 식품등의 회수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해 식품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식품등의 회수)
제19조의2(식품등의 압류 및 폐기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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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