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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국가정보원이 해외에서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감청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내국인을 감청할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외국인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청만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 규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정보수사기관의 국회 보고의무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 않고 있음.
이에 감청ㆍ감청설비의 도입에 따른 국민의 인권침해 및 국회의 통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감청설비에 대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동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