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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전년도 발전량에 근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년도 발전량은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이 이루어지는 전년도 중에는 확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부담금 수입은 발전량에 대한 추정치를 근거로 산정되어 왔음. 이 과정에서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금 수입은 2013년도에는 약 263억원, 2014년도에는 약 510억원이 부족하게 수납되었음.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수입의 연례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이 추정치가 아니라 과거 발전량에 근거하여 징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전전년도 발전량에 근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원자력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