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1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국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국내은행에 강화된 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도입하였으나 협동조합 체제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어 구조개편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6년 11월까지 도입 적용을 유예하였음.
이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강화된 은행 자본규제 기준 적용을 위해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구조 조정과 중앙회 조직을 간소화하여 중앙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산물의 판매활성화를 중앙회 및 조합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6조제4항 및 제60조의4 신설).
나. 조합의 공제사업을 중앙회 공제상품의 판매 및 그 부수업무로 변경함(안 제60조제1항제4호, 제107조제1항제3호 및 제112조제1항제3호).
다. 중앙회 조직의 간소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상임임원 수를 축소하여 집행간부로 전환함(안 제129조 및 제136조).
라. 중앙회장이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0조제1항).
마. 중앙회장의 연임제한을 완화하여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4조제5항).
바. 중앙회는 어업인 및 조합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중앙회 공제판매 및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수협은행을 설립하고,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38조의2 신설).
사. 중앙회는 회원 등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수산물 및 가공품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판매조직을 확보하는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9조의2 및 제139조의4 신설).
아. 수협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정부추천 3명(기재부,해수부,금융위)과 중앙회 추천 4명으로 법상 명시하고, 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수협은행 비상임이사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141조의4 신설).
자. 수협은행이 중앙회 및 조합 전산시스템을 통합운영 관리하고, 현행과 같이 전산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1조의5제1항 신설).
차. 수협은행의 수산자금 관련 정부 차입금의 변제순위를 후순위로 함(안 제141조의5제5항 신설).
카. 중앙회의 자회사(수협은행 포함)가 회원 및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 자회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선등 필요한 조치요구 권한을 도입함(안 제142조의2 신설).
타.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협 명칭사용료 제도를 도입함(안 제162조의2 신설).
파.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공적자금을 관리하고 수협은행의 이익금을 배당받아 상환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부문과 독립된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6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제6조(중앙회의 책무)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등)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제60조(사업)
제60조의4(수산물 판매활성화)
제107조(사업)
제108조(준용규정)
제112조(사업)
제113조(준용규정)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127조(이사회)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제128조(소이사회)
제129조(임원)
제130조(회장의 직무)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제132조(이사의 직무)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135조(임원의 해임)
제136조(직원의 임면 등)
제138조(사업)
제138조의2(수협은행)
제139조의2(수산물 등 판매활성화)
제139조의3(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영)
제140조(장기 대출)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제141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41조의4(임원)
제141조의5(업무등)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7조(우선출자)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제153조(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제154조(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출자)
제155조(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출자자총회)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제157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58조(채권의 질권설정)
제162조의2(명칭사용료)
제164조(자기자본)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167조의2(신용사업특별회계)
제168조(준용규정)
제169조(감독)
제171조(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