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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2016. 3. 1. 인천가정법원, 2018. 3. 1. 울산가정법원, 2019. 3. 1. 수원가정법원이 개원할 예정임.
그러나 현행법 부칙에 명기된 각 가정법원 개원에 따른 사건관할의 경과조치에 의하면 각 가정법원 본원이 개원되는 각 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인정되기 때문에 각 가정법원 본원은 설치 후 수개월 동안 업무공백으로 개점휴업 사태에 직면할 우려가 큼.
이렇게 되면 결국 가사사건을 전담할 각 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취지에 역행하기 때문에 각 가정법원 본원 개원과 동시에 각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각 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각 가정법원 본원의 관할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안 법률 제11151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121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법률 제1241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61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