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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저가의 수입 소금을 소분 후 국산 소금으로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등 소금 소분을 통한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소금 소분업을 관리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소금의 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가하는 소금 소분업 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의 소금의 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금지행위에 소분업의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2조제2호다목 신설).
다.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의 소금을 소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3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소금 소분업의 신고)
제50조(부정행위·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