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원입법이 증가하면서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법률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위 규정을 활용하여 대표발의자인 의원(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대표발의자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사 대상 의안의 대표발의자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경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안 심사 과정에서 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의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6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