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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면서 좌석안전띠, 승강구 발판 등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여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만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통학버스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 번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사후 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차량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